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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령어업 등 폐어구 피해 예방 대책 추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선박 사고 등 예방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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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기사입력 2021-04-14 [21:09]



[케이에스피뉴스=김정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유령어업, 미세플라스틱 등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폐그물, 로프 등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는 전체 해상사고의 13%에 달하며, 이는 기관손상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유령어업은 바다 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속으로 물고기 등이 들어가 계속 어획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 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나일론 등으로 제조된 어구가 바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돼 물고기가 섭취하고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

폐어구는 대부분 어선에서 조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기도 하고, 불법어구 사용으로 회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고의로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어구 피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전 예방, 관리 강화, 민관 협업 3개 분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폐어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 어구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반납하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낚시 및 해양레저 활동객 대상 사용한 통발 등 낚시도구와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홍보한다.

한편, 초·중학교 수업과정과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방송,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폐어구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국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해양경찰청은 어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어구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유령어업 등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강화이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단체 및 민간기업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감시의 그물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생물을 살리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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